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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미디어 영구폐기 시스템
작성자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3-21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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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28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1
2. 사업목적 ··························································································································· 1
3. 납품 및 설치장소 ··········································································································· 1
4. 구입 및 설치 범위 ········································································································· 1
5. 납품 및 설치 기한 ········································································································· 1
Ⅱ.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 2
2. 입찰 참가 자격 ··············································································································· 2
3. 제출서류 ··························································································································· 3
4. 계약이행 ··························································································································· 3
5. 계약자의 의무 ················································································································· 4
6. 감독 및 보고 ··················································································································· 4
7. 납품 및 설치 ··················································································································· 4
8. 안전관리 및 보안 ··········································································································· 5
9. 현장시험 및 검수 ··········································································································· 6
10. 유지보수 ························································································································ 7
11. 교육 및 기술지원 ········································································································ 8
12. 관할법원 ························································································································ 8
13. 기 타 ······························································································································ 8
Ⅲ.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 9
2. 구매조건 ··························································································································· 9
3. 제품 포장 및 운반 ········································································································· 9
4. 납품 및 설치사항 ··········································································································· 9
5. 검 수 ······························································································································ 10
6. 교체 조건 ······················································································································ 11
7. 무상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장애복구 대책 ··························································· 11
8. 교 육 ······························································································································ 13
9. 보안유지 ························································································································ 13
10. 기 타 ···························································································································· 14
Ⅳ. 물품규격서 ·································································································· 15

 

1. 사 업 명
정보미디어 영구폐기 시스템 구입 설치
2. 사업목적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시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삭제하여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침해․유출 방지
3. 납품 및 설치장소 : **** 전산실 지정장소
4. 구입 및 설치 범위
가. 정보미디어 영구폐기 시스템 구입 및 설치(Ⅳ.물품 규격서 참조)
나. 정보미디어 영구폐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교육
5. 납품 및 설치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및 정상운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치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경상북도 영주시의 『정보미디어 영구폐기 시스템 구입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필수 기능과 필요한 제반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나. 본 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특별시방서를적용한다.
다. 구입 시스템(물품내역서)의 설계 및 각종 시험의 수행, 운반, 납품, 조립설치, 시스템의 운영, 납품 기기의 성능보장, 유지보수, 교육등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의 제반사항을 계약범위로 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구매규정과 관련 정부 표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기술지원의 목적상 입찰 공고일 전일
부터 개찰일 까지 주된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에 의거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 됨

 

3. 제출서류
가. 계약 후 10일 이내
1) 납품 시스템의 물품 상세명세서(Information List) 2부
2) 납품 및 시험운영 일정 등 세부작업 계획서 2부
3) 제조사가 발행하는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1부
4) 설치 참여자 보안서약서 원본 각 1부
나. 납품 시
1) 납품 시스템의 한글매뉴얼 1부
2)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기술지원 및 교육계획서 1부
3) 소프트웨어 CD 및 기타 액세서리 등
다. 완료 시(검수 시)
1) 납품서 2부
2) 납품 사진 대지 2부
3) 기술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보수 체계도 2부
4. 계약이행
가. 국가 및 영주시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령과 본 시방서에 의거 성실
수행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 및 영주시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나. 영주시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도입 시스템의 검수가 완료된 후라도 본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이 판명 될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만일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 한 때에는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영주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사. 본 시방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영주시의 해석에 따른다.
5.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 시 사용되는 기자재 중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배상으로부터 영주
시를 보호함은 물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 기타 계약 불이행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것
으로 한다.
6. 감독 및 보고
가. 감독원 : 영주시가 지정한 공무원으로서 감독원이 계약자 측 책임
기술자에 대한 지시나 승인 검사는 영주시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나. 책임기술자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시스템 구축과
도구 설치와 관련된 전담 기술팀을 구성한 후 해당 분야별로
기술자를 지정하고, 그 중 1명을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자는 도입 시스템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시스템 및 부대장비는 물품 규격서
이상의 최신 규격의 완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납품제품은 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신제품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은 납품을
불허한다.
다. 계약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한 책임기술자 1명을
정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 시행 전 영주시의 관련 환경을 숙지한 후 시행
하여야 하며 설치 중 시스템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
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설치 시 파손 또는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한다.
바.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잡자재비 및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시방서에 명시된 품목 이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본 사업에 이미 포함된 것
으로 본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계약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전에 필요한 모든 예방책과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 도중 시설물 파괴,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영주시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영주시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보안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해당자와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전자정부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의 보안관련사항 준수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의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누출금지 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가)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카)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9. 현장시험 및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 설치와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계약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관련업무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시험운영을 실시하며 관계기관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계약자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시험 운영 동안에 감독원이나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완
요구사항이 제시되면 계약자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 보완해야 한다.
마. 물품 규격 확인은 물품 규격서에 따르며, 제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각 제품별로 성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야 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바.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자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스템에 대한 관련기술 및 모든 자료의 인계를 감독원
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영주시는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호환성 등의 문제로 계약자에 제안 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10.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최종 검수 후로부터 1년으로 하며 납품 및
공급된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증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유지보수와 각종 지원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
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납품 시스템의 관리 및 지원
능력을 가진 책임기술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 시스템 안정화와
장애처리를 지원하고,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며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하고, 8시간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동종의 시스템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1.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계약 후 도입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육일정, 장소 등은 담당공무원과 상호 협의 결정하며 교육훈련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영주시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술을 지원
하여야 한다.
12. 관할법원
계약상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어 양자 간 우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소송관할법원은 영주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3.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인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주시의 해석이 우선
하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정보미디어 영구폐기 시스템 구입 설치”사업과 관련
하여 영주시와 계약상대자 간의 일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구매조건 및 규격, 설치․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이하 영주시를 “갑”이라 하고, 계약자를 “을”이라 한다)
2. 구매조건
가. “을”이 납품과 설치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하드웨어 구성, 네트워크
연결 등이 “갑”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나.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장비 빛 부대장비는 물품규격서
이상의 최신 규격의 완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자원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시스템 부하에 때라 작업을
최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제품 포장 및 운반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
하여야 하며, 반드시 “갑”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사항
가.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스템을 일괄납품 방식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설치비, 소모품비, 전기, 통신, 네트워크선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운반․설치 시 "을"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을"은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을”은 시스템 납품 설치 시 “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 자재 일체는 감독원의 사전 검수
후 반입하고 설치장소의 출입 시 “갑”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라. 시스템 설치 시 기 설치된 타 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시스템 및 회선 재배치 등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을”은 설치 전에 반드시 “갑”의 운영 중인 시스템과 사전에
호환성을 파악하여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만일
호환 불가 시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및 시스템 선로 등 추가되는
부대설비 일체를 “을”이 별도로 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설치 후에는 청소 등 주변정리를 하고 부산물은 감독원의 승인
후 처리한다.
5. 검 수
가. 제품규격의 확인은 본 시방서 세부 규격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을"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문제 발생 시점 3일 이내에 입증하여야 한다.
나. 검수는 검수공무원의 입회하에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부분별(H/W, S/W, 시험운영 등)로 실시한다.
다.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감독원이 자체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납품
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감독원 요구 시 공급사의 정품
유무 정밀검사는 공급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검수 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마.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에 있어 “을”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변상 조치
하여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
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갑”의
요구에 의해 “을”은 납품과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회수 및
설치 전으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을 부담으로 한다.
사. 대금지급은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6. 교체 조건
가. 시스템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동종의 장애 발생 시 신품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설치 후 운영 도중 같은 문제의 빈번한 장애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신품으로 교체했을 경우, 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신품으로
교체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적용한다.
7. 무상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장애복구 대책
가. “을”은 납품 설치한 모든 시스템(H/W, S/W 등, 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보수체계를 갖추고, 검수 완료
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을”은 월 1회 이상 방문 정기점검으로
사전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운영에 적극 지원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한다.
다.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24시간 이내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의 순정품으로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단, 최초 장애발생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납품한 전 품목
(부분장애일 경우 부분품목)을 신규로 교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라.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장애처리는 장애를 통보받은 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내 현장 도착하여 8시간 이내 처리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임시 조치 후 추후 정상처리토록 요청하였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장애발생 시 “을”은 “갑”의 감독원 입회하에 장애 처리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문서로 장애 원인 및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위의 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다항 및 라항과 관련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 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지연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사.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위하여
수시로 패치작업을 수행하고 S/W의 최신버전(메이저버전 제외)
발표 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시 기능 개선,
보완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아.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갑”의 사정으로 시스템 이동,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계, H/W, S/W, N/W변화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으로 “갑”의 기술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기술 지원에
임하여야 한다.
자.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갑”의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차.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갑”은 “을”의 책임기술자가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을”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유지보수 책임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 보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카. 설치한 시스템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
으로 통보하고 시스템의 관련 예비부품 사전 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교 육
가. “을”은 도입 시스템에 대한 “갑”의 운영요원에게 필요한 제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운영 기술 지원
2) 납품 시스템 관련 신기술정보 및 자료 지원
나. “을”은 “갑”의 업무 관련자의 시스템 운영,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갑”이 요구하는 교육 계획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9. 보안유지
가. “을”은 제한구역 출입 등에 “갑”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설치 전 보안서약서(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출입자) 등 “갑”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일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갑”의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한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0. 기 타
가.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을”은 제품의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하며, “갑”과 “을”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갑”의 계약담당
공무원 및 감독원, 업무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른다.
나.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을”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Ⅳ 물 품 규 격 서
정보미디어 영구폐기시스템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인증서 제출)
◦ 소거 방식 : 전기자기력 방출방식(소거 후 재사용 불가)
◦ 전원 : AC 220V / 60Hz
◦ 데이터 소자 성능 : 최대 자기 발생 자기장 19,000Gauss 이상
◦ 소자 대상 매체
- HDD(2.5", 3.5", "1.8" 등), Floopy Disk 등의 자기 디스크 계열
- LTO, DDS/DAT, DLT, AIT, VHS, S-VHS 등의 자기 테이프 계열
- HDD의 경우 TB급 고용량 HDD에 적합한 제품
◦ 소자 소요시간 : 18초 이내
◦ 외부 방출 자장 : 20Gauss(본체 10cm 이격) 이내
◦ 주요 동작 상태 표시 기능
◦ 자기장 발생여부 확인 표시 기능
◦ 자기장 정상 발생 시 센서 검지를 통한 표시 기능
◦ 안전을 위한 자동 방전 기능
◦ 단독 운영이 가능한 독립형 및 손쉬운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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